에너지바우처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낮아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국민들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에너지바우처 내용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5년 기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 수 | 지원금액(총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 지원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나,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시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고지서에서 자동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실물카드로 직접 결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할 경우 국민행복카드 방식이 유리하며, 전기·도시가스 등은 요금 차감 방식이 편리합니다.
3.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아래 중 1개 이상 해당)
- 노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자세한 대상자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쿠폰을 받은 자(세대)도 포함
이처럼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세대 내에 사회적 취약계층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3.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연도별로 다소 변동 가능, 반드시 해당 연도 공지 확인)
잔액조회 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의 협조를 받아 신청 가능
-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신청 가능
- 겨울철에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
-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지원받았고 정보변동이 없는 경우, 2025년도에 자동 신청 처리됨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및 방식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지원금 차감
-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 등유, LPG, 연탄 등 실물카드로 직접 결제(배달비 포함 가능)
- 카드 분실 시 해당 카드사(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로 문의하여 재발급 가능
5. 에너지바우처 Q&A
Q1.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지정된 에너지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금액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2.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절기 사용기간 이후에 신규 신청했다면, 여름 바우처 지원금은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에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에너지바우처로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를 구입할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로는 난방용 등유와 주택용 LPG만 결제할 수 있으며,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4. 바우처 잔액 확인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국민행복카드사, 에너지 공급처 등에서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6. 에너지바우처와 타 복지제도와의 차이점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에서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이 에너지 비용에만 사용된다는 점에서 현금성 복지와 구별됩니다. 또한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복지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7.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점
- 지원금은 반드시 사용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이월 또는 현금 환급이 불가합니다.
- 신청 및 사용 관련 문의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바우처 사용처,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은 매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연도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자격 여부와 신청방법을 꼼꼼히 확인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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